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4:00 경 경기 가평군 B 펜 션 내 알 수 없는 호 실의 1 층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듯이 손가락으로 만졌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 눕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