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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4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8세) 는 C 동호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18. 밤에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를 따로 만 나 함께 볼링을 치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귀가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5: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배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 괜찮다, 안 건드릴 테니 자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눕자 재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발생지 CCTV 확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변호인 의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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