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변호사앞에서 날인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작성명의자의 내용의 지정여부
나.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변호사의 인증을 받음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 날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가.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직장생활까지 한 경력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앞으로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까지 가는 일이란 통상의 부부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이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인증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날인하도록 했다는 아내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공소외 1을 속여 그와 사이의 사실혼관계 해소각서를 위조할 것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 1981.8.4 공소외 1에게는 그녀가 피고인 집에서 경영하던 화장품대리점의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하여 동녀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고 동녀와 함께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기히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동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해소각서”와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공증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동 각서에 날인케 하여 동녀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사실혼관계 해소각서를 위조하고(제1심은 위 문서에 피고인도 날인한 후 변호사로 하여금 공증케 하여 이를 위조 하였다 하나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날인케 함으로써 위 사문서위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위의 설시는 불필요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동월 5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정정순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과 동거한 이후에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차 헤어지자고 하다가 1981.8.3 행정서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과 공소외 1명의의 전시 사실상 혼인관계 해소각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동녀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공증을 요구하였더니 동녀가 이에 동의하면서 그 명의의 도장도 새기라고 하므로 동녀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그 다음날 함께 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변호사 사무원 이병탁의 확인을 받고 위 각서에 각기 날인한 후 공증을 받은 것이라고 이 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한편 공소외 1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화장품대리점에서 돈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소외 1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보여주면서 이를 공증하러 가자고 하여 이에 대한 공증인 것으로만 알고 속아서 위 법률사무소까지 따라갔고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내놓은 문서에 날인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증인 이병탁의 진술내용과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비치 촉탁인 확인조서, 선서서(수사기록 107, 108정)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사무소의 공증담당자인 위 이병탁에게 인증을 받을 문서를 읽어 보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 해소각서라는 사건명이 기재된 촉탁인 확인조서와 선서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직장생활까지한 경력이 있는 공소외 1이 남편인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까지 가는, 통상의 부부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면서 인증받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날인하도록 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쉽사리 신빙할 것이 못 된다 할 것이다. 동 제1심 증인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아버지로서 공소외 1로부터 그녀가 속아서 이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로부터 들었다는 공소외 3의 진술 역시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제1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적시한 오상근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사실혼의 해소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위 공증에 사용된 각서 3통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이고, 정정순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과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이야기를 사후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모두 이건 유죄의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위 각서에 날인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위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