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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189 판결
[사기][집15(1)형,001]
판시사항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동법시행의 지주로부터 농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이 지주로부터 그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으로써 그 농지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1)......수십년간 외국에 거주하고......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내용을 잘 모르는 동녀( 공소외 1)에게 동녀의 아들인 해외(카나다) 거주중의 공소외 2소유....전 1,077평 외 8필 합계 6,302평이......대부분 현재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 토지들은 하천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고 황무지로 경작불가능한 토지로......오신 시켜서 이를 금 37,000원에 매수하여 1964.8......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싯가 금 52만원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고 (2)......피해자 공소외 3......이 약 25년간 토지소재지를 떠나서 있었으므로 관리하지 않고......세상물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위 같은 방법으로 동인을 기망 오신케하여 타인이 현재 경작중인......전 4,099평외 8필 합계 9,239평......금196,245원 상당을 금 55,000원에 매수한후 1964,2,8......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부동산이 주로 전답의 농지로 현재 경작중에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그들 소유의 농지소재지로 부터약 40년전, 또는 약35년전에 떠났던 것이라면 만일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도 실지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자경농지로 정부에 매수된 것임이 명백하여, 본건에 소위 피해자들은 이미 본건토지의 소유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본건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실시로 인인 본건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사소송법 제391조 ,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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