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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6.자 2008스119 결정
[재산분할등][공2009상,256]
AI 판결요지
[1]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 )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 및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2]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7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정황도 엿보인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 )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청구인,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피재항고인겸재항고인

상대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한정화외 3인)

주문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 )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 협의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5. 2. 1.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소외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5. 2. 1.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사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인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공증인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에 의한 대리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협의이혼이 성립한 다음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7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정황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가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되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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