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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5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일본인’이고 이름은 ‘C’이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 18:30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D역 부근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0:52경 같은 구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잠시 술을 깨고 가자고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G호실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호실 안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은 후, 그 곳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편하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면서 “너는 내 타입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등과 팔을 누르는 등 저항함에도 이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팔에 남은 피해자 반항 손톱자국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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