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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선고 2020고단4571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457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대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일본인'이고 이름은 'C'이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 18:30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D역 부근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0:52경 같은 구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잠시 술을 깨고 가자고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G호실로 들어갔다.이어서 피고인은 위 호실 안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은 후, 그 곳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편하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면서 "너는 내 타입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등과 팔을 누르는 등 저항함에도 이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팔에 남은 피해자 반 항 손톱자국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량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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