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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27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1: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부축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싫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고,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바지 속에서 빼 내려고 하는 등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목이 마르고, 진라면이 먹고 싶다 ”라고 핑계를 대고, 이에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 라면 등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옷차림 관련)( 증거 목록 순번 7)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 목록 순번 2), CCTV 캡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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