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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본건 범죄사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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