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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을 받아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뒤편에 위치한 D 건축현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보이스피싱 대출사기)

1. 피해금 이체내역 캡쳐사진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7. 5. 30.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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