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만나 알게 된 B, C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20. 1. 15. 14:44경 성남시 수정구 D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는 집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B은 현관 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 곶감 선물 세트 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2018. 3. 2.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3. 2. 15:22경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교회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교회 식당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쌀 10킬로그램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5.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15. 15:07경 성남시 수정구 I 2층 피해자 J이 주지승으로 있는 ‘K’ 절에서, 열려 있는 건물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쌀 10킬로그램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자료, ‘L’ CCTV 사진자료, ‘M'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