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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나8182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커피류 및 식ㆍ음료류를 주 사업내용으로 하여 ‘바빈스’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바빈스 C점’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2014. 8. 4.로부터 2016. 8. 4.)으로 한다.

제8조 (가맹비 및 로열티) ⑤ 원고는 브랜드 사용료로 로열티인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0일 은행자동이체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20조 (상품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의무) ① 원고는 ‘바빈스’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필수품목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②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바빈스’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가 정한 메뉴나 조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피고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가맹본사의 가맹점 경영정책 및 영업지도정책 준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빈스커피 C점 원고는 가맹본사인 피고의 모든 물류사용(전량구매 원칙 준수) 및 본사 경영지도정책 준수를 확약합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의 2배 또는 1,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증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맹계약 미준수 및 불이행과 더불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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