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5. 1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상회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스포티지 자동차의 본네트 및 앞 유리 등에 돌과 연탄재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2,607,1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광경을 본 피해자 G(6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연탄재를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5.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당겨 뜯고 위 J의 바지 부분을 잡아 뜯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순61호 순찰차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 3개를 잡아 당겨 안테나를 휘어지게 하고 순찰차 뒷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0. 1.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