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타워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를 지나던 D과 몸이 부딪힌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흥분하여 맥주병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D을 쫓아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피해자 F(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가 나를 잡네", “이 씨발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종아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순경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12호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우측 뒷문을 양발로 차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리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48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