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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7가합1000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5,144,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다한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오빠이다.

나. 원고 A는 2016. 4.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손과 발 및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인 국소적 다한증의 치료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6. 5. 3.에 피고 병원에서 그 치료를 위하여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기로 수술예약을 한 후 수술 전 검사(피검사, 흉부 X-ray)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 A는 수술 일자를 2016. 5. 10.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10. 남자친구 및 언니와 함께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인 F으로부터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라.

F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은 원고 A에 대하여 2016. 5. 10. 10:30경 마취를 시작하였고, 10:40경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 A에게 과거 결핵 치료로 인한 흉막유착이 발견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 이하 '1차 출혈'이라 한다

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흉적 지혈술로 전환하고 일반외과 전문의의 보조 하에 출혈 혈관을 결찰하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였으며, 14:10경 마취약제 투입을 종료하였고, 14:30경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되었다.

마. 이후 F이 2016. 5. 10. 14:40경 수술실 밖으로 나와 원고 A의 남자친구 및 언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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