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사용료를 곱한 금액’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많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별 모듈별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모듈 88개가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 6개를 불법 복제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그 중 정확한 제품명이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의 가격을 산정하면 595,835,100원에 이르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3,575,010,600원{= 595,835,100원 × 6(복제수량)}이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 일부청구로서 900,000,000원{= 개당 청구액 150,000,000원 × 6(복제수량)}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의 2017. 4. 18.자 항소이유서 참조).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산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이쓰리피에스(이하 ‘이쓰리피에스’라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6대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88개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88개 모듈 중 정확한 제품명이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 중 Creo 버전에만 있는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모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