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7고정9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0:00 경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 부부가 짜고 주식을 다 팔아먹었다
이러니 사장도 학교를 좋은데 나와야 된다니까
전문대 일본어과 나와 영업 잘했다고
덜컥 회사 차리다가 아주 개 박살이 나는 구만 이제 어느 순간 다 헤쳐 먹고 외국으로 튀는 일만 남았네!
써 글 넘 먼저 인간이 되라 E 야!”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2:39 경 “ 부부끼리 서로 짜고 고스톱 치고 직원은 1년을 못 가고 모두 때려치고 콩가루 회사 여 발리 투 ㅕ! E 이 넘 언젠가 지 주식 다 처분하고 해외로 튈 겨! 두고 보라고 써 글 넘!”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