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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2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자동문 제작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 생) 는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호 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하도급 인) 는 2019. 11. 29. 원고( 하수급 인 )에게 밀양시 F에서의 ‘ 밀양현장 스피드 도어 외 방화 셔터 설치공사 ’를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2.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이라 하고, 위 밀양현장 스피드 도어 외 방화 셔터 설치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하였고, 또 그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일자로 작성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갑 제 1호 증 )에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20. 3. 6. 경 완성하였다.

또 한, 원고는 자신에 의한 추가 시공 내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일자 (2020. 3. 6. )를 기준으로 한 밀양현장 정산 내역서( 갑 제 3호 증 )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 내역 서에는 쌍방의 협의를 거친 최종 공사대금( 최종 네 고금액) 이 1억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7.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20차 565호로 잔여 공사대금 9,300만 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최종 약정한 총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 선급금 3,000만 원 - 원고가 2020. 7. 29. 자로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20. 8. 31. 위 법원에 ‘ 공사금액이 불일치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 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절차(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 가단 2867호) 로 회부되었다.

마. 이 법원은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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