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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411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4,824,571원 및그중84,824,142원에대하여2015.9.9.부터2016. 3. 12.까지는 연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2015. 6. 22. 기업구매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한편 피고 A의 처였던(2015. 8. 12. 협의이혼) 피고 B 소유 인천 서구 C외 5필지 D아파트 3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1,400,000원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6. 23.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모나리자,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6. 23.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기업구매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2015. 6. 23.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 감액등기 및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2015. 6. 23. 체결된 5,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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