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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부터 2011. 4. 하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2010. 8. 28. 자 건축공사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축공사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3. 공사기간 : 2010년 8월 28일 ~2011 년 3월 25일,

4. 공사금액 : 일금 오억원 정( 부가 세 별도),

5. 공사비 지급방법 : 공정율에 따라 월말 지급,

6. 하자 담보책임기간 :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7. 하자 보수 보증금율(%): 1%, 건축주( 발주자) E』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축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1. 4.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에 있는 건설 공제조합 삼성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 인 건축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 (2010. 11. 1.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무고, 위증의 점 )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이 사문서 위조죄로 인정한 2010. 11. 1. 자 건축공사 계약서는 계약 명의 자인 E을 대리하여 실제 모든 행위를 대리한 E의 모인 F이 2010. 10. 28. 작성된 원래의 건축공사 계약서 2010. 10. 28. 작성된 원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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