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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53121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공무원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며, 제9조의2는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이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는 연구직공무원인 연구사로 임용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1981. 12. 31. 이후의 경력으로서"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유사경력’으로서 10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정하면서, 비고란에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수규정 제9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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