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엑스뻬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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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피고 F건물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원고 A, B, C는 지분공유자)이다.
피고 F건물 관리단은 원고 주식회사 피알홀딩스에게는 2013. 3.부터, 원고 A, B, C, G, E에게는 2013. 9.부터 각 2014. 9.까지 별지 관리비 부과 및 납부 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4 내지 23, 64 내지 68, 77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엑스뻬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엑스뻬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원고는 서울 강남구 H 토지에 건립된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 피고 F건물 관리단과 위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용역받은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엑스뻬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