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20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묵밥,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용도인 위 지상 건축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상수원보호구역 검토결과 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관련 보고)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12. 7. 기준)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