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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5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1. 2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광주시 B 소재 46㎡에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고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적치하고, C 소재 208㎡에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였으며, D 소재 50㎡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 및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1. 27.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인 광주시 B 토지와 C 토지를 각각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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