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5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1. 2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광주시 B 소재 46㎡에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고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적치하고, C 소재 208㎡에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였으며, D 소재 50㎡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 및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1. 27.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인 광주시 B 토지와 C 토지를 각각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