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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993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상당구 C에 99.6㎡ 규모의 영업장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 식탁,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묵밥, 닭도리탕 등을 조리 판매 하여 1일 수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일반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변경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불법행위 사진, 수사보고(용도변경 면적, 일일 수입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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