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93』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4,138㎡의 나무를 전기톱으로 벌채하였다.
『2016고단1563』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성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광주시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위 임야 약 200㎡ 면적에 성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사진 『2016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지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등),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지역 내 자연경관인 G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