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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1 2019나12155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1.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 물건 선명 C 매매금액 금 이억 사천만 원(금 240,000,000원) 담보대출금 금 이억 원(금 200,000,000원)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016. 9. 10. 계약금 일천만 원(금 10,000,000원)과 2016. 11. 1. 중도금 팔백만 원(금 8,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매매물건에 해당하는 총 금 40,000,000원 중 나머지 잔금 22,000,000원을 보트 인도와 동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한다.

3. D은행 대출금 이자는 매수인이 보트 인도일로부터 승계하며, 대출금은 매수인이 보트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예정 등) 계약 후 매수인의 대출금 이자 지연 및 연체로 인하여 매도인의 신용상에 피해가 오거나 소유권 이전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본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인도되었던 매매물건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인도 당시의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배상키로 한다.

5. (특약사항)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 매수인이 D은행에서 대출승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D은행 측의 사정으로 현 조건 그대로 대출을 못하게 될 시에는 매수인이 금융이자(이자)만 지급하고 보트를 그대로 사용키로 한다.

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240,000,000원 중, ① 18,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② 2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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