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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1, 2, 3, 5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이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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