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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4의 가, 나, 다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 2, 3, 4의 가, 나 다 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시 제4의 라, 마 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 2, 3, 4의 가, 나, 다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이와 원심 판시 제2, 3, 4의 가, 나, 다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4의 가, 나, 다 죄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4의 라, 마 죄에 대한 부분)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 판시 제1, 2, 3, 4의 가, 나, 다 죄에 대한 부분과 별도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시 제4의 라, 마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정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양육하지 못하고 폭력과 욕설을 일삼은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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