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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4노369
강도상해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 공소사실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2014고합171 증거기록 27, 105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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