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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39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1,521,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감정인 E의 공사자재가격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3. 6. 14. 원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피고 C 소유의 익산시 F 임야 1,182㎡ 지상에 건축면적 115.35㎡의 목조 전원주택 1동을 공사대금 124,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8. 8. 피고 C은 위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경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 B도 같은 달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4. 9. 10.경 완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는데다가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기초공사, 데크공사, 외벽 하부마감, 지붕공사 등을 일부 공사를 미시공하고 있고, 온돌마루, 타일 등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재시공하여 주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별지 하자 등 목록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외벽, 상하부 마감 및 외부데크공사 등을 미시공하였고, 그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은 합계 13,500,077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며, 같은 목록 중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당초 계약서와 달리 변경시공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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