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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4,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기와지붕을 강판지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2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빗물처리 시설을 미시공하였고, 우측 지붕을 불량시공하여 외벽 우측면 벽체 및 스라브에 우수가 유입되어 누전현상이 발생하고, 방수효과가 감소되고, 천정이 일부 꺼지고, 내부벽체 및 2층 창호가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총 7,134,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벽면의 누수의 현상은 당초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하자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료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추가로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료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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