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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8 2012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사실은 (주)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마치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로 약칭함)를 수주하되 일괄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의 내용을 크게 내부공사, 외부공사, 공통공사, 부대공사로 나누고 다시 석고보드 공사, 조적공사, 조경공사, 지붕공사 등으로 공사의 내용을 세분화시켜 각 공사별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각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를 책정하여 각 공사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였고, 위 공사별 공사비 합계가 금 452,623,000원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성남시 분당구 H’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내부공사 중 석고보드 공사를 위한 공사비도 필요한데 그 공사에 사용될 석고보드가 약 1,300장에 달하니 석고보드 1장당 5,500원으로 계산한 합계 금 7,150,000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 92평을 고가의 온돌마루 자재로 시공하려면 평당 약 150,000원의 비용이 들어가 그 공사비로 합계 금 13,800,000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석고보드 공사 부분은 전 공사업자인 I이 거의 완료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석고보드 공사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 자재로 온돌마루 자재보다 약 절반 가량 저렴한 강화마루를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석고보드 부착이나 온돌마루 자재 시공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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