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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50,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4. 7. 7. 피고 B과 사이에 충북 영동군 E 지상에 스틸하우스를 건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금액은 건축면적 36.41평에 평당 단가 29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105,580,00원과 1층 데크(전면) 공사비 160만 원(= 4평 × 평당 40 만원)의 합계 10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4. 9.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스틸하우스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14. 11.말경 완료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8,211,6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공사내역 금액 1 1층 전면데크 기둥 및 지붕공사 13,574,919원 2 2층 천정 오픈 공사 11,011,958원 3 1층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비 5,133,347원 4 1층 후면데크와 2층 데크공사 4,604,698원 5 도배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361,349원 6 2층 화장실 설치 3,528,366원 합계 38,211,637원 2) 판단 가 1층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건축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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