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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20누30575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2021. 12. 14.까지’ 다음에 “, 이하 ‘제2차 평가인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면의 각주 1 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015. 12. 15.부터 2018. 12. 14.까지이고, 이 사건 처분 내용은 이 사건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2. 15. 피고로부터 새로이 유효기간을 2018. 12. 15.부터 2021. 12. 14.까지로 하는 제2차 평가인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평가인증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2006. 1. 26. 선고 2004두2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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