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2012. 7. 5.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입소 아동인 D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인 2009. 11. 23.부터 2009. 12. 26.까지의 기간 중 2009년 12월분 202,200원 차등보육료를 부당청구 및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 수급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821,2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2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시설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것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588)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1. 3. 보조금 반환명령 중 부정수급액 20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권한은 창원시 의창구청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창원시 의창구청장의 항소로 위 사건은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누270)에 계속 중이다. 라.
위 판결 취지에 따라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권한자인 피고는 2013. 2. 5.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인증 취소 사유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2012. 7. 5.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소급 처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