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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400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2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1. 7.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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