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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30092
주식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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