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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25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1,155,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20.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원고는 피고 G에 대하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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