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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G(83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8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1,632,9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주차장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차적조회부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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