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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9. 21: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 원구 D 아파트 단지 내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단지 내 E 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G 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단지 후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 사경 등으로 후방의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54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H에 대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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