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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43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5. 10:0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위 피해자 소유의 G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여분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경서 삼거리 방향에서 북 인천 IC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4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F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H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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