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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차 중이 던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 처 부분으로 충격하여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1개의 행위로 K, L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를 범한 것으로 위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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