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 역 쪽으로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2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