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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반대차로 방향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1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차도를 따라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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