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233에 있는 덕산마을 앞 도로를 도화면 소재지 쪽에서 석수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입구 앞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5. 18:07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