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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4고단2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부터 옥강삼거리 방면으로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후진 방향에는 콩더미가 펼쳐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콩더미 부근에 타작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출발 전에 미리 살펴본 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콩더미 부근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F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실혈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탄원서,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유족을 위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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