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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17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G 등의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 A는 2011. 3.말경 이른바 ‘먹튀’조직이 L지사에 침투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조사 결과 L지사에 회원을 실제로 모집하지 않고도 회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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