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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0. 선고 2009누30945 판결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263 (2009.09.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20 (2009.06.03)

제목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 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22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 9, 12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27. 인천 남동구 AA동 29 주공아파트 213동 1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 8. 20. 노BB에게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224,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채무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모든 사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 제출이나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처분이부과제척기간내에이루어졌는지에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 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l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노BB,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 및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노BB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동산중개인의양도소득세신고대리에따른법률관계에관하여

(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모든 사무를 부동산 중개인인 김CC에게 위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행위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때에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가 가능하므로, 결국 김C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의사의 흠결이나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김CC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는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실지거래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어 실지양도가액이 115,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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