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당시 선행하던 버스 차량이 차량신호등 자체를 가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바뀐 황색등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직전 선행 버스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감속한 순간 차량신호등의 황색등화가 켜진 것을 보았으나, 그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더 큰 사고 발생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지키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이 사건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신호위반 차량이 많은 곳이라 평소에도 단속을 하는 곳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양 직진 신호시 좌회전 차량 및 적색 신호시 직진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차량 식별이 용이한 장소, 즉 단속차량과는 약 20 내지 30미터...